제106조(부인의 청구)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