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