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