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