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법무부 · 법령ID 009930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4위원회 심사 1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6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2 — 위 15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