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10356 · 조문 26개
계류 의안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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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2
- 제3조적용범위계류 1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류 5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계류 1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계류 1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계류 1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계류 3
-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계류 1
-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제11조조정ㆍ중재
- 제12조시정명령 등
-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계류 2
-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계류 1
-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계류 1
-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계류 1
-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계류 2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계류 1
-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계류 1
-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계류 1
- 제21조벌칙계류 2
- 제22조벌칙계류 1
- 제23조양벌규정
- 제24조과태료계류 2
개정 연혁 10건
시행 2026-12-08법률 제21534호 (공포 2026-04-0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2020.5.26, 2026.4.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노동 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결과의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 조사, 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원칙을 구체화함(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ㆍ지방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534호(2026.4.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153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1-05-18법률 제18177호 (공포 2021-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26법률 제17326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6법률 제15848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9-19법률 제12469호 (공포 2014-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9-23법률 제11667호 (공포 2013-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2법률 제11273호 (공포 2012-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법률 제837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법률 제8074호 (공포 2006-12-2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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