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조문 시행 2021-05-18현행 버전 시행 2021-05-18법률 제18177호 (공포 2021-05-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근로자 → 노동자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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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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