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문 시행 2021-05-18현행 버전 시행 2021-05-18법률 제18177호 (공포 2021-05-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기간제근로자 → 기간제노동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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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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