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조문 시행 2021-05-18현행 버전 시행 2021-05-18법률 제18177호 (공포 2021-05-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제목근로자 → 노동자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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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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