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현행 · 법령 시행 2021.5.18 · 법률 제181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1-05-18현행 버전 시행 2021-05-18법률 제18177호 (공포 2021-05-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