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