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조문 시행 2024-12-31현행 버전 시행 2024-12-31법률 제20620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