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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태료)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조문 시행 2024-12-31현행 버전 시행 2024-12-31법률20620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7-02-04 시행법률21318 (공포 2026-02-03)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3>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3>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출력 또는 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호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5 신설). 라.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23조의2제6항 신설). 사.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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