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현행 · 법령 시행 2024.12.31 · 법률 제206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국 전자등록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의 공개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주식등의 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외국 전자등록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의 공개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주식등의 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호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5 신설). 라.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23조의2제6항 신설). 사.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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