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