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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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수량 또는 금액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또는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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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