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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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수량 또는 금액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또는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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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