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조문 시행 2023-07-01현행 버전 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604호 (공포 2023-06-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