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조문 시행 2023-07-01현행 버전 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604호 (공포 2023-06-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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