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 전단 또는 제17조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호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2.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3조(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제1항, 제359조(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지은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3항의 죄를 지은 경우

④ 법 제5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5조제10항에 따라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