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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분산원장등은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허가”는 “등록”으로, “전자등록업에 상당하는 영업”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상당하는 업무”로 본다. 2.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19조의2에 따른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이 직권취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⑤ 법 제19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3조제6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인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 사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고객 사이 또는 해당 기관의 고객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을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등록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등록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등록의 신청과 심사,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등록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2.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1조의5(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9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제17조의2(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마목, 사목, 아목, 카목, 파목 또는 하목 2.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7조의3(분산원장등의 요건) 법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될 것 2.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참여자가 전자등록기관인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나. 참여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3. 전자등록기관이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4. 해당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기 위해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7조의4(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 및 관리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계좌관리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실명정보가 아닌 정보 :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것 2. 제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연계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고 관리할 것 제17조의5(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의 열람ㆍ출력ㆍ복사) 법 제2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고객계좌부의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파일의 형태로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3.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의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 제17조의6(전자등록주식등의 전환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전환 절차를 말한다. 1. 발행인은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전환을 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전환일”이라 한다)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것 2. 발행인이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전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할 것 3. 제2호에 따라 전환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전환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발행인 및 해당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할 것. 이 경우 전환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문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에 따라 전환이 결정된 경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와 고객계좌부를 전환일에 전환할 것 ②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이용되는 분산원장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개인신용정보의 관리 기준 등)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개인신용정보 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에 기재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사유 및 조회 권한을 가진 임직원의 제한 2. 분산원장에 기재된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기록의 작성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