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법무부법령ID 013496 · 조문 49개
- 제1조목적
- 제2조주식등의 범위
-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 제11조계좌관리기관
-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 제32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 제45조권한의 위탁
-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5건
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604호 (공포 2023-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 (공포 2021-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9-16대통령령 제29892호 (공포 2019-06-2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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