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