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ㆍ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조문 시행 2023-07-01현행 버전 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604호 (공포 2023-06-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