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조문 시행 2026-02-10현행 버전 시행 2026-02-10국토교통부령 제01557호 (공포 2026-02-0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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