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