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ㆍ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만 해당한다)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 중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