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허가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ㆍ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는 토지
2. 나태지ㆍ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