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535건 (27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이나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호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