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662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현정부 (2025-06~)
법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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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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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개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