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5-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5-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3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012〈신 설〉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