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