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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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의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을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휴가(이하 “아이맞이 아빠휴가”라 한다)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90일이”를 “100일이”로, “청구할”을 “사용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90일이”를 “100일이”로, “청구할”을 “사용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90일이”를 “100일이”로, “청구할”을 “사용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136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를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중”으로, “근로자가 만”을 “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를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중”으로, “근로자가 만”을 “만”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6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136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 중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를 사용하려는 때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5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아이맞이 엄마휴가기간” 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해당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아이맞이 엄마휴가기간” 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해당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이하 “아이맞 이 엄마휴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개정안
의안 22001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3조제8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