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18%를 넘는 수준임. 재산세는 재정수입 확대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데, 장기간 공실로 인하여 재산으로부터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함. 또한, 재산세 부과로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공실 해소를 위한 임대료 인하 여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상가 등의 소유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30%까지 정함. 또한, 상가 등의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로 방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