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7-16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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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176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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