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이 매우 더딘 상황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워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휴가 허용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ㆍ시기에 대한 조정ㆍ협의 없이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ㆍ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났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과배란 유도, 초음파 검진, 난자 채취, 시술 등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5.2%, 비정규직 6%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21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우에”를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청구할”을 “사용할”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021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을 “2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을 “2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210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 중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을 “청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