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ㆍ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 및 신주발행에 갈음한 자기주식 교부행위는 분할ㆍ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2011년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됨. 따라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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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8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제530조의8 삭제 <2015.12.1>

개정안

의안 2200234
제530조의8 삭제 <2015.12.1>
〈신 설〉
제530조의8(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 ①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②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3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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