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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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89
〈신 설〉
제342조의4(양도제한조건부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무상으로 근속, 성과 달성 등 장래의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주식 또는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2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89
〈신 설〉
제342조의5(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①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위한 주식의 종류와 수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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