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5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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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안

의안 2200358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신 설〉
③ 회사는 제341조의2 및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42조제1항 — 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3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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