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50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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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00383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신 설〉
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9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9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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