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50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4건 · 최근 2024-11-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