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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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현행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 │ │받은 금액 │ └───────────────────────────────┘
개정안
의안 220042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 │ │받은 금액 │ └───────────────────────────────┘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6개 변경현행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현행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 이동제26조의2제4항 → 제26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현행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 이동제27조제3항 → 제27조제2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며,”를 “제외한다.”로, “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며,”를 “제외한다.”로, “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할”을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13개 변경현행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1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제1683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을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을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전액”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전액”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개 변경현행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현행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현행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 이동제87조의7제6항 → 제87조의7제5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한다.
7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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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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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안
의안 220042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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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으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를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으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를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4개 변경현행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0420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현행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 이동제91조의17제3항 → 제91조의17제2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6개 변경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개정안
의안 220042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
- 이동제91조의18제3항제3호다목 →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 —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 → 제91조의18제3항제3호마목 —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 →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 —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7항 → 제91조의18제6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9항 → 제91조의18제8항 —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10항 → 제91조의18제9항 —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11항 → 제91조의18제10항 —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12항 → 제91조의18제11항 —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1조의18제13항 → 제91조의18제12항 —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2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6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소득세법」 제88조제3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이자소득등을”을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로,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이자소득등을”을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로,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130조, 제148조의2”를 “제130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중도해지된”을 “해지된”으로, “제8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중도해지된”을 “해지된”으로, “제8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2개 변경현행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개정안
의안 2200420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제94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개 변경현행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현행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863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420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93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0420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