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4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