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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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개정안
의안 220042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60조의24제1항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로, “계산으로”를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0조의24제1항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로, “계산으로”를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식을”을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주식도”를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