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0조의2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0조의2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428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제3호의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3개 영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의 이전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60조의24제1항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로, “계산으로”를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60조의24제1항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로, “계산으로”를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식을”을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주식도”를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도”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