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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430
의안번호 220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3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1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0430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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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수정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해당 대안·수정안 의안을 참조하세요.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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