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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457
의안번호 22004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7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문구 변경제382조의3 본문 중 “會社”를 “회사와 총주주”로 한다.검수 전
  • 상법 제542조의14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0457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신 설〉
    제542조의14(이사의 보수) ① 상장회사에서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보수정책 목표와 원칙, 보수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보수정책’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을 부결한 때에는, 직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정책에 따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보수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수는 무효이다. ④ 상장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이하 ‘보수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이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91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