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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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0476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9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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