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