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06-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7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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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506〈신 설〉
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