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8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9소관위 상정 2024-09-02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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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06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3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