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8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ㆍ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사용하는 사무소의 주민세 면제,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마.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바.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9소관위 상정 2024-09-02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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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00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61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