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1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개정안
의안 22007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0760- 이동제58조제1항 → 제58조제2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8조제2항 → 제58조제3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8조제3항 → 제58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8조제4항 → 제58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8조의 제목 중 “계산의 특례”를 “계산”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의”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7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58조제1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