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30인 · 발의 2024-06-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1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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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기본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0761- 이동제5조제1항제13호 → 제5조제1항제14호 — 제5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정비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0761- 이동제9조제1항제12호 → 제9조제1항제13호 — 제9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9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개정안
의안 22007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