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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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07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078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각각 “과세연도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각각 “과세연도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과세연도에”를 각각 “과세연도부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07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