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4소관위 상정 2024-08-20소관위 처리 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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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안
의안 22008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2조제4항 중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개정안
의안 2200807-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 → 제103조의3제2항제2호마목 — 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