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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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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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