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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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개정안

의안 2200829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제38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아. 「하천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천시설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ㆍ항만시설ㆍ공항시설ㆍ댐ㆍ수도ㆍ하천시설 및 관련 시설로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제38조제1항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을 “대규모 신규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29
〈신 설〉
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① 정부는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이하 “관리재정수지”라 한다)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기금 2. 국민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채무의 합이 직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제91조의 국가채무 2. 다음 각 목의 지방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나 기금으로 인수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나.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본 조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829
〈신 설〉
제86조의3(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 제8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86조의2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 증대 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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